이용안내


센터운영시간

- 화~토 10:00 ~ 21:00
- 일, 월, 공휴일 휴무



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
- 전화 : 02-2155-8398 / 02-2155-8400
- 이메일 : help@papa-power.com



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안내

대상 감면비율
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면제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
50%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20%
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%
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%
※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※ 서초구 아버지센터 자체 프로그램에 한함. (외부 연계프로그램 및 타기관 자격증 과정 등 불포함)



대관 및 시설 사용 안내

1. 일반기준
  •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센터운영 시간 [화요일(13:00~21:00)∼토요일(09:00~18:00)]을 기준으로 한다.
    ※ 휴관일 : 월요일 및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    ※ 계절별, 프로그램 특성 등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.
  • 평일 야간 사용료는 총 기준사용료에서 10% 가산하고, 토∼월·공휴일 주간 사용료는 총 기준사용료에서 20% 가산한다. (단, 야간은 18시 이후로 한다)
  •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30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%를 가산하고, 30분 이상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%를 가산한다. (단, 기본사용시간 이내로 한다.)

2. 개별기준 기본시설 사용료
구분 사용료 사용기준
강의실 대관 기본사용료 20,000원 1시간 기준
추가사용료 10,000원 1시간 추가 시

부대시설 사용료
부대시설 사용료(1회) 비고
빔프로젝트 20,000원
  •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
  • 음향시설, 촬영장비는 1대당 사용료 적용(단, 마이크는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)
음향시설(마이크, 스피커 등) 10,000원
디지털 피아노, 전자칠판 등 20,000원
촬영장비(캠코더, 삼각대 등) 20,000원
기타집기 비품(테이블, 의자, 조명 등) 10,000원
냉난방 10,000원


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안내

사용료 반환 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
사용시작 이전
이미 낸 사용료 전액
2.
사용시작 이후
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종료예정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
사용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취소 이미 낸 사용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사용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이미 낸 사용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사용시간의 1/2이 지난 후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반환 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
수업이전
이미 낸 사용료 전액
2.
수업시작 이후
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를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수강 종료예정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
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취소 이미 낸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이미 낸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사용시간의 1/2이 지난 후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“수업이전”이란 수업이 시작되는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“사용시간”이란 신청한 총 사용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간까지 경과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“수업시간”이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