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감면비율 |
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| 면제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|
50%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 20% |
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| 30% |
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| 10% |
구분 | 사용료 | 사용기준 | |
강의실 대관 | 기본사용료 | 20,000원 | 1시간 기준 |
추가사용료 | 10,000원 | 1시간 추가 시 |
부대시설 | 사용료(1회) | 비고 |
빔프로젝트 | 20,000원 |
|
음향시설(마이크, 스피커 등) | 10,000원 | |
디지털 피아노, 전자칠판 등 | 20,000원 | |
촬영장비(캠코더, 삼각대 등) | 20,000원 | |
기타집기 비품(테이블, 의자, 조명 등) | 10,000원 | |
냉난방 | 10,000원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1. 사용시작 이전 |
이미 낸 사용료 전액 | |
2. 사용시작 이후 |
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|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종료예정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|
사용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취소 | 이미 낸 사용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사용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| 이미 낸 사용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사용시간의 1/2이 지난 후 취소 | 반환하지 아니함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1. 수업이전 |
이미 낸 사용료 전액 | |
2. 수업시작 이후 |
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| 이미 낸 수강료를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수강 종료예정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|
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취소 | 이미 낸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취소 | 이미 낸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사용시간의 1/2이 지난 후 취소 |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