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센터 클럽 운영규정 개정(1차) 안내

아버지센터
2022-02-15 18:00:08
올 해 부터 운영중인 아버지센터 클럽의
이용규정이, 모호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
2월 15일자로 1차 개정하였습니다.
개정된 부분은 붉게 표시하였으니,
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-----


서초구 아버지센터 클럽 운영규정

제 정 2022.01.04.
1차 개정 2022.02.15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서초구 아버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심화 학습 및 클럽참여자의 취미활동과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클럽의 설립, 운영과 그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클럽 활동

제 2 조(회원자격)
클럽의 개설 자격은 서초구 아버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중 남성에 한한다. 클럽의 회원 역시 같은 자격을 기본으로 하나, 클럽의 성격에 따라 여성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3 조(신규등록 및 등록갱신)
① 클럽의 신규등록은 상시모집으로 한다.
② 클럽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서초구 아버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등록신청서(별지 제 1호 서식)
2. 회원 각자가 서명한 회원 명단(별지 제 2호 서식)
3. 클럽 활동 계획서
4. 기타 서초구 아버지센터에서 클럽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③ 클럽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서초구 아버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등록여부를 확정한다.
④ 기존 클럽의 등록갱신은 매년 말 30일 전까지 등록갱신 의사를 서초구 아버지센터에 알려야 하며, 아버지센터는 활동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4 조(활동지침)
클럽은 실시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 및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 5 조(조직 및 구성)
① 클럽은 회장, 총무 각 1인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
②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며 클럽 활동을 총괄한다.
③ 총무는 클럽 활동을 진행하며 클럽 내에서 사용하는 회비 등 필요한 장부의 기록 및 자료 관리 등을 행한다.
④ 클럽은 회장, 총무 포함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해야 한다.

제 6 조(활동)
클럽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해야한다.
1. 클럽의 실시목적에 해당하는 활동.
2. 서초구 아버지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가.
3. 기타 클럽의 실시목적에 필요한 대내외 행사 개최 및 참가.

제 7 조(클럽 운영 및 지원)
① 클럽 활동비
클럽 활동 시 필요한 비용은 회원 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총무가 정산하여 클럽 회원에게 공유한다.
② 클럽 지원 내역
활동비 이외의 각 클럽에 대한 센터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.
1. 매달 1회 서초구 아버지센터 프로그램실 무료 대관
2. 아버지센터의 요청으로 행사 참가 시 행사 소요 경비 보조
3. 센터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한 경비 보조
③ 무료대관
각 클럽은 매달 1회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프로그램실을 무료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다. 단,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을 피하고 다른 클럽의 활동 시간과의 조율을 위해 희망 대관일 최소 2주 전까지 센터에 대관 가능 시간 및 필요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유료대관
무료대관 1회 이외에 대관이 필요한 경우, 서초구 아버지센터 홈페이지의 ‘이용안내’의 ‘대관 및 시설안내’의 사항에 준하여 유료대관하나, 기본시설사용료는 50%할인한다.

⑤ 활동보고
1. 회장은 활동 보고서(별지 제 3호 서식)는 매달 말일까지 작성, 서초구 아버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회원변동사항, 활동내역, 참석인원에 대한 활동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
2. 매년 12월에는 1년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며, 우수 클럽은 소정의 활동지원금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 8 조(활동자료 관리)
① 각 클럽은 회원명부, 활동 보고서, 회비 사용 내역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클럽 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② 각 클럽은 서초구 아버지센터가 요청할 경우 제 1 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클럽 활동의 제한

제 9 조(활동제한)
서초구 아버지센터는 클럽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의 정지 또는 해체 할 수 있다.
① 제 4 조의 활동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
② 기타 서초구 아버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 1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클럽 등록 신청서
별지 제 2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클럽 회원 명단
별지 제 3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클럽 활동 보고서
별지 제 4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